네, 배송비에도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상품 가격만 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상으로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 가액에 배송비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과 배송비를 합한 총 금액에 대해 부가세가 적용되고, 그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유료 배송 상품을 구매하실 때는 상품 가격 외에 배송비에 붙는 부가세까지 고려하여 최종 결제 금액을 예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품 가격은 저렴해 보여도 배송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여기에 부가세까지 붙으면 최종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무료 배송’ 상품의 경우에는 별도의 배송비 항목이 없으므로 상품 가격 자체에 부가세가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배송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관세 어떻게 내나요?
관세 납부, 마치 새로운 서비스의 결제 기능을 선택하듯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관세청에서 지원하는 방식들이죠.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기본 탑재 기능’은 단연 인터넷/모바일 뱅킹 납부입니다.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이나 거래하시는 은행 앱/PC뱅킹에 접속해 ‘관세 납부’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전자납부서를 바로 조회하고 계좌이체로 즉시 처리 가능하니,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연성’을 내세우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입니다. 관세 납부 시스템에서 카드 결제를 선택해 처리하는 방식이죠. 현금 유동성이 필요하거나 카드 혜택을 활용하고 싶을 때 고려해볼 만합니다. 단, 카드 종류나 납부대행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거래에 ‘직접 연결’되는 가상계좌 납부도 있습니다. 납부 건별로 부여되는 전용 계좌번호로 이체하는 방식인데, 절차가 단순하고 특정 건의 납부 확인이 빠르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전통적이고 안정적인’ 방식, 은행 방문 납부입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사용이 익숙지 않은 분들에게는 여전히 유용한 선택지입니다. 납부서나 관련 정보만 지참하고 은행 창구를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 영업시간 내에만 가능하겠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정확한 납부서 정보는 필수입니다. 정해진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미국 직구로 200달러를 산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직구를 즐기는 분들에게 미국 발 물품 구매 시 꼭 알아두어야 할 핵심 팁이 있습니다. 바로 ‘200달러 면세’ 혜택인데요, 목록통관 대상 물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는 관세와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는 미국 직구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면세 혜택에도 함정이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구매 금액이 200달러를 단 1달러라도 초과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구매 금액*에 대해 관부가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구매 시 최종 금액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통관 대상 물품이거나,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구매한 물품과 함께 합산하여 200달러(일반통관 기준은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특히 여러 건의 주문을 다른 날짜에 했더라도 입항일이 같거나 배송대행지에서 묶음 배송을 신청하는 경우 ‘합산 과세’ 대상이 되어 면세 범위를 넘는 경우가 흔하니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정 품목(예: 술, 담배)은 별도의 면세 기준이 적용되며,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내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이나 예상 세액이 궁금하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관부가세는 얼마인가요?
해외 직구할 때 항상 신경 쓰이는 것, 바로 ‘관부가세’죠. 이게 뭐냐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에 붙는 세금인데, 크게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친 거예요. 우리가 결제한 금액 외에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는 비용이라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선은 ‘미화 150달러’예요. 이 금액을 넘어가면 원칙적으로 관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물건 가격에 운송료, 보험료까지 합쳐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150달러가 넘는지 꼭 확인하세요.
관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먼저 ‘관세’는 물품 종류마다 정해진 세율이 있어요. 옷이냐, 전자기기냐 등에 따라 다릅니다. 이 물품 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계산하고요. 그다음이 ‘부가가치세’인데, 이건 (물품 가격 + 운임 + 보험료 + 계산된 관세) 이 총액의 10%가 붙습니다. 좀 복잡하죠?
예를 들어볼게요. 물건 가격이 20만 원이고 관세율이 13%라고 하면, 관세가 20만 원의 13%인 2만 6천 원이 됩니다. 그럼 부가가치세는 물건값 20만 원에 관세 2만 6천 원을 더한 22만 6천 원의 10%인 2만 2천 6백 원이 붙어요. 결국 총 내야 할 관부가세는 2만 6천 원 + 2만 2천 6백 원 해서 4만 8천 6백 원이 되는 거죠. 생각보다 크죠?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물건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때는 대부분 면세가 됩니다. 이럴 때는 세금 부담 없이 직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업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기준 금액을 넘으면 세금이 붙는다는 점, 잊지 마세요. 정확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즐거운 직구 생활을 위해 관부가세 정보는 필수 체크사항이에요!
통관비에는 어떤 비용들이 포함되나요?
해외 직구를 자주 하거나 물건을 수입해본 경험이 있다면, ‘통관비’라는 복병 때문에 예상치 못한 지출에 놀란 경험이 있을 거예요. 통관비는 단순히 물건값과 배송비 외에, 물건이 세관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부대 비용들을 통틀어 말합니다.
제가 여러 제품을 테스트하고 받아보면서 알게 된 통관비에 포함되는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사 수수료: 통관 절차를 대행해주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서류 작업이나 세금 신고 등을 전문가가 대신 처리해주기 때문에 발생하죠.
터미널 사용료 / 부두 사용료: 물건이 공항이나 항만의 터미널, 부두에 머무르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통관이 빨리 진행될수록 이 비용 부담이 줄어듭니다.
B/L (선하증권) 발급비: 물품의 소유권이나 정보를 증명하는 선적 서류와 관련된 처리 비용입니다.
보세창고 이용료: 세관 검사나 서류 미비 등으로 물건이 바로 통관되지 못하고 보세창고에 보관될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늘어나요.
해외 직구 시 통관비, 특히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면세 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면세 한도 (150달러): 개인 사용 목적으로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면 대부분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어 통관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깔끔한 경우죠.
150달러 초과 시 과세: 만약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고, 물품 가격에 국제 운송료, 보험료 등을 합한 ‘과세 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관세 및 부가세 계산: 관세율은 품목별로 다르고, 의류 같은 경우는 대략 13% 정도 됩니다. 여기에 ‘과세 가격 + 관세’ 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해요. 결국 최종 구매 비용은 (물품 가격 + 국제 운송료 + 보험료) + 관세 + 부가세 + 기타 통관 부대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해외 직구 시에는 물건값만 보지 말고, 예상되는 통관비까지 모두 고려해서 최종 비용을 계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세관 사이트 등을 통해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관세는 국내 배송비에 포함되나요?
해외직구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배송비도 관세에 포함되나요?’ 일 텐데요.
특히 비싼 IT 기기나 테크 제품을 직구할 때는 배송비 부담도 커서 관세 기준에 영향이 있는지 신경 쓰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내는 ‘한국까지의 국제 배송비’는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붙는 국제 배송비 때문에 면세 한도를 넘길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관세를 매길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물품가격’은요, 제품 원래 가격에다가 물건이 발송된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나 현지 운송료, 보험료까지만 포함되는 금액이에요.
즉, 판매자가 한국으로 보내기 위해 지불한 국제 운송비나 보험료는 이 ‘물품가격’에서 제외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 기준금액이나 소액물품 면세 기준을 따질 때 바로 이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최신 스마트폰, 그래픽카드, 헤드폰 같은 걸 직구할 때, 순수 물건값(해외 현지 비용 포함) 기준으로만 면세 한도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한국까지 오는 비싼 국제 배송비는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물품가격 자체가 면세 한도를 넘으면 당연히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고, 이때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총액에는 배송비 등이 합산되어 계산될 수 있지만, 세금이 붙는지 안 붙는지를 결정하는 ‘기준 금액’에는 국제 배송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 꿀팁입니다.
관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해외 직구해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 ‘관세사 비용’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뭘까요? 간단히 말하면, 복잡한 세관 서류 작업이나 절차를 대신 해주는 분들에게 내는 수고비 같은 거예요. 그래야 내 소중한 물건이 무사히 나에게 오니까요!
얼마나 드냐고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아니고 몇 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보통은 물건 값에 따라 달라지는데, 신고하는 금액의 0.2%를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개인 수입처럼 건수가 많지 않을 때는 기본 수수료가 대략 3만 3천원 정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건 부피도 중요해요. 부피가 크면 운송료랑 같이 관세사 수수료도 좀 달라질 수 있대요. 그리고 관세사님마다 수수료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협의를 해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본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세금 신고 대행 비용이나, 혹시 통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폐기하거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 이런 저런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거든요. 후덜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관세사 수수료에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인 경우가 많아요. 꼭 확인하세요!
비용을 좀 아낄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수입 경험이 엄청 많고 절차를 잘 안다면 직접 통관하는 ‘자가 통관’도 가능하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은 관세사를 통하는 게 편해요. 비용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관세사님과 미리 수수료에 대해 협의해보거나, 내가 산 물건이 FTA 대상이라면 원산지 증명서를 잘 활용해서 관세를 아끼는 방법이 있어요. 관세 자체를 아끼는 거지만, 결국 전체 수입 비용을 줄이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해외 직구할 때 이 ‘관세사 비용’이라는 것도 예산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 특히 개인 통관 시 3만 3천원 정도는 예상해야 할 기본 비용일 가능성이 높답니다.
수입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거나 받을 때 마주하게 되는 수입 관세 납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마치 제품을 고르듯 나에게 딱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각 옵션을 상세히 알려드릴게요.
인터넷/모바일뱅킹 납부
가장 흔하고 편리한 디지털 방식입니다. 관세청에서 발송된 납세 고지서 정보를 이용하거나, 납세자의 정보를 입력하여 조회한 후 해당 세금을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PC만 있다면 언제든 처리가 가능해 가장 유용하죠. 은행 앱이나 웹사이트의 ‘공과금’, ‘세금 납부’ 메뉴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납부
납부 금액이 부담될 때 유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카드사 정책에 따라 할부 납부도 가능할 수 있어(이는 카드사 확인 필수) 목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 사용 실적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단, 세금 납부는 실적/혜택 제외 대상인 경우가 많으니 카드사에 확인하세요!)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카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인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납부
납세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전용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단순히 계좌 이체만으로 납부가 완료되어 매우 직관적이고 편리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을 통해 쉽게 이체할 수 있으며, 납부 건별로 부여되는 고유 계좌라 오류 발생 가능성이 적습니다.
은행 방문 납부
디지털 방식이 익숙하지 않거나 현금 납부를 선호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납세 고지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환경에 제약이 있거나 직접 대면 처리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납부 기한이나 편의성, 그리고 개인적인 상황에 맞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면 관세 납부 절차를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수입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해외직구 관부가세 계산하는 거 첨엔 복잡해 보여도 알면 별거 아니에요!
크게 관세랑 부가세 두 가지를 내는 건데요.
일단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가격을 알아야 해요. 이건 보통 물건 값에 배송비랑 보험료까지 합친 금액이에요. 물건값만 생각하면 안 돼요!
관세 계산은 간단해요: 과세표준가격 X 제품별 관세율. 우리가 직구하는 대부분 물건은 관세율이 8% 정도 붙는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 부가세는 (과세표준가격 + 방금 계산한 관세) X 10% 이렇게 계산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꿀팁! 바로 면세 한도!
내가 구매한 물건의 과세표준가격(물건값+배송비)이 특정 금액 이하면 관세고 부가세고 아예 안 내도 돼요!
미국에서 오는 물건은 $200 이하, 그 외 다른 나라에서 오는 물건은 $150 이하일 때 면세랍니다. 이거 때문에 딱 맞춰 사거나 배송 방법을 잘 골라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물건값이랑 배송비 합쳐서 이 면세 한도를 넘으면 관세랑 부가세 계산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해외 직구로 200달러를 산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직구, 특히 미국에서 물건을 자주 사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 문제!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 미국에서 배송된 물품은 $200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 이게 바로 ‘목록통관’이라는 간소화된 절차 덕분인데, 이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보통 특송업체(DHL, FedEx 등)를 이용할 때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미국 외 다른 나라에서 구매한 물품의 면세 한도는 $150입니다.
- 만약 이 면세 한도(미국 $200, 타국 $150)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쉽게도 초과분만 내는 게 아니라, 물건 가격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 여기서 ‘물건 가격’은 단순히 상품 가격만 말하는 게 아니라, 상품 가격에 해외 배송비, 보험료 등을 합친 ‘총과세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됩니다.
몇 가지 더 알아두면 좋은 팁이에요:
- 미국에서 $200 이하로 샀더라도, 만약 국제우편(EMS 등)으로 배송받는 경우 면세 한도가 $150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송 방법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니 주의하세요.
- 여러 사이트에서 조금씩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 국내에 도착해서 합산 가격이 한도를 넘으면 전체 합산 가격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서 $200을 아주 살짝 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한미 FTA가 아닌 일반 통관 기준으로 적용되어 $150 초과 시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니 애매하다 싶을 때는 관세청 시스템 등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총과세가격이란 무엇인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관세 관련 규정 중 ‘총과세가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외 직구 상품의 통관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목록통관: 일반적으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미국발은 200달러 이하)는 간소한 절차인 목록통관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제 세금 이야기입니다.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더라도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라면 대부분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어 면세 통관됩니다.
하지만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순간,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물품 가격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물품 가격에 운송비와 보험료 등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금액을 바로 ‘총과세가격‘이라고 합니다.
즉,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수입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제 없이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총과세가격에는 보통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 물품 가격
- 운임 (배송비)
- 보험료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관세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들
따라서 해외 직구 시에는 물품 가격 외에 배송비까지 고려하여 총 금액이 미화 150달러 (미국발 200달러)를 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 추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관 부대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에서 탐나는 IT 기기나 부품을 직구할 때, 제품 가격에 배송비만 더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 알고 보면 통관 절차에서 추가로 붙는 비용들이 있답니다. 이걸 ‘부대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니 꼭 알아둬야겠죠?
주요 부대비용은 크게 세 가지예요.
- 보안할증료 (Security Surcharge): 이건 우리 소중한 택배가 안전하게 오도록 추가되는 비용이에요. 특히 IT 기기 직구가 많은 미국, 중국, 일본발 배송에는 무게(kg)당 130원이 붙어요. 무거운 물건일수록 조금 더 내는 거죠.
- 유류할증료 (Fuel Surcharge): 배송 거리에 따라 달라지는 기름값 같은 거예요. 비행기나 선박이 이동할 때 쓰는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한답니다. 이것도 무게(kg) 기준이에요:
- 장거리 배송 (멀리멀리): Kg당 440원
- 중거리 배송 (적당한 거리): Kg당 410원
- 단거리 배송 (가까운 거리): Kg당 390원
- 통관수수료 (Customs Clearance Fee): 이건 세관에 신고하고 통관 절차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에요. 물건 가격(FOB VALUE)에 따라 달라지는데, 계산은 이렇게 해요: 물건 가격 X 1.5 / 1000. 다만 최소 요금이 있어서, 물건 값이 아주 싸더라도 최소 1만 5천원은 내야 하고요, 이건 순수 수수료라 물건에 붙는 부가세(VAT)는 별도라는 점!
이렇게 부대비용까지 다 계산해야 실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총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답니다. 멋진 새 기기를 품에 안기까지, 이런 숨은 비용들도 미리미리 체크해 보세요!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에 부가세(VAT)가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세액만 딱 분리해서 알고 싶을 때가 있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공식입니다:
부가세액 = 총 합계액 (부가세 포함 금액) × 10 / 110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만약 최종 결제 금액, 즉 부가세가 포함된 총 합계액이 2,200,000원이라면:
- 부가세액은 2,200,000원 × 10 / 110 = 200,000원 이 됩니다.
- 그렇다면 부가세가 붙기 전의 순수한 상품/서비스 가격, 즉 공급가액은 2,200,000원 – 200,000원 = 2,000,000원이 되겠죠. (공식으로는 2,200,000원 × 100 / 110 = 2,000,000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리뷰어의 시각으로 덧붙이자면:
이 ’10/110′ 계산법은 대한민국 일반적인 부가세율인 10%가 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때 적용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총 합계액(공급대가)은 공급가액의 1.1배(1 + 0.1)가 되는 거죠. 따라서 총 합계액에서 부가세를 분리하려면 총액을 1.1로 나눈 뒤 0.1을 곱하거나, 또는 총액에 10/110 (즉, 1/11)을 곱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든 오프라인 매장이든, 또는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든 이 계산법을 알고 있으면 내가 실제로 지불한 금액 중 세금이 얼마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하거나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 이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끔 가격표에 ‘부가세 별도’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제시된 가격에 10%를 더해야 최종 구매 가격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는 부가세가 포함된 최종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므로, 이 ’10/110’ 공식이 훨씬 유용하게 쓰입니다.
관세 월별납부제도는 무엇인가요?
해외 직구로 최신 스마트폰이나 드론 부품, 아니면 리뷰용 특이한 가젯들 자주 들이시나요? 그때마다 건건이 관세, 부가세 내는 거 은근 번거롭죠.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바로 관세 월별납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관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들, 즉 세금 잘 내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같은 거예요. 원래는 물건 하나 들여올 때마다 그때그때 관세랑 부가세를 계산해서 바로 내야 하는데, 이 제도를 쓰면 한 달 동안 여러 번 수입했더라도 그 세금들을 전부 모아뒀다가 다음 달 말일까지 딱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신상 가젯 샘플을 여러 번 받거나, 개발에 필요한 부품을 소량씩 자주 수입하거나, 아니면 여러 종류의 제품을 꾸준히 들여오는 경우라면 매번 세금 납부 절차를 밟는 게 시간 낭비일 수 있겠죠.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움을 확 줄여줘요. 납부 횟수가 줄어드니 행정적인 부담도 줄고,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한 달 뒤에 몰아내니 현금 흐름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해외 수입을 하는 테크 블로거나 셀러라면 꼭 고려해볼 만한 제도죠.


